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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코로나19 확진자 변시 응시 금지, 위헌...직업선택 자유 침해"

머니투데이 박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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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제10회 변호사시험 시행공고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대리인단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자 준수사항공고 위헌 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대리인단은 다음 달 5일부터 시작되는 변호사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이 법무부의 방역 대책이 미비하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소송 대리인단은 마지막 응시인 5시생들이 해당 조건에 포함될 경우, 평생 변호사가 될 기회를 박탈당하는 만큼, 이 같은 조치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2020.12.30/뉴스1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제10회 변호사시험 시행공고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대리인단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자 준수사항공고 위헌 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대리인단은 다음 달 5일부터 시작되는 변호사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이 법무부의 방역 대책이 미비하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소송 대리인단은 마지막 응시인 5시생들이 해당 조건에 포함될 경우, 평생 변호사가 될 기회를 박탈당하는 만큼, 이 같은 조치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2020.12.30/뉴스1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 초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을 진행하면서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응시자들의 기본권을 과하게 제한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등 알림'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고위험군의 응시를 제한한 부분에 대해 위헌 확인 결정을 내렸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시험장 이외에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 등 입원치료를 받거나 격리 중인 곳에서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다면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목적을 동일하게 달성하면서 확진자의 시험 응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시험 운영과 관리의 편의만을 이유로 신청기한 이후에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의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면서 "감염병 증상이 악화된 응시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시험을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이송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응시자 의사에 따라 응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더라도 시험의 운영이나 관리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무부는 2020년 11월 '제10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자가격리자, 고위험자는 사전 신청해야만 별도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응시자들은 이 같은 조치가 직업 선택의 자유, 건강권 및 생명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무부 처분을 멈춰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고 시험 직전에 인용됐다. 이 결정에 따라 법무부는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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