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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코로나 확진자 변시 응시 제한 '위헌'…격리 시험 가능"

뉴시스 류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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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21년 변호사 시험서 확진자 응시 제한

"입원치료 장소 등에서 시험 보게 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2021년 1월5일 서울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에서 열린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1.01.0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2021년 1월5일 서울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에서 열린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1.01.0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법무부가 2021년 변호사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한 조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A씨 등이 확진자 응시를 금지하는 법무부 공고에 대해 낸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권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법무부는 2020년 9월17일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2021년 1월5일~9일)을 공고했다. 법무부는 이 공고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했다.

A씨 등은 헌재에 가처분을 제기했고, 헌재는 지난해 1월 법무부 공고 일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했다. 헌재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확진자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법무부가 변호사 시험을 개최하면서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 ▲자가격리자가 시험을 보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 ▲고위험환자(고열자 등) 병원 이송 등의 조치를 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가 다퉈졌다.

헌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시험장 이외에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 등 입원치료를 받거나 격리 중인 곳에서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다면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목적을 동일하게 달성하면서 확진자의 시험 응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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