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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의혹 벗었다…거짓 주장 前매니저, 집유 확정

스포티비뉴스 정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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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서희 기자] 배우 신현준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고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한 전 매니저 A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대법원 3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현준의 전 매니저 A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현준의 매니저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는 2020년 7월 신현준으로부터 갑질을 당하고 수익 배분이 약정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신현준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신현준은 A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A가 신현준의 배우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 위해 허위 제보를 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고, 1심과 2심은 그가 갑질 등 의혹 제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는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제기한 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A가 프로포폴 투약의 불법성과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신현준은 과거 목 디스크 시술 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오남용 정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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