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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 골프장 공사장서 70대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뉴시스 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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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살수차 운전원 경사로 밀려 내려온 차량에 깔려 숨져
[서울=뉴시스] 골프장 풍경. 2022.09.06.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골프장 풍경. 2022.09.06.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강원도 횡성의 한 골프장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6분께 '벨라45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현장에서 에스지건설 하청 노동자인 살수차 운전원 A(74)씨가 살수차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공사현장 내 경사면에 살수차를 주차하고 이동하던 중 밀려 내려온 차량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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