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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방첩사, ‘천공 의혹’ 제기한 부승찬 전 대변인 자택·국방부 대변인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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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신고 접수돼”
방첩사 기능 확대 추진에 민간인 사찰 우려
국군방첩사령부가 ‘대통령실 이전 천공 개입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을 23일 압수수색했다. 사진 부승찬 블로그

국군방첩사령부가 ‘대통령실 이전 천공 개입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을 23일 압수수색했다. 사진 부승찬 블로그


국군방첩사령부가 ‘대통령실 이전 천공 개입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을 23일 압수수색했다.

방첩사는 이날 오전 부 전 대변인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으며 오후에는 부 전 대변인이 국방부 재직 중 사용한 대변인실의 컴퓨터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방첩사 측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고 법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부 전 대변인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방첩사도 수사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방첩사는 신고 주체나 자세한 혐의, 압수수색 범위에 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제한된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부 전 대변인은 이달 초 발간한 책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에서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자신에게 ‘천공’이 대통령실 이전을 앞두고 육군 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에 다녀갔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했다. 천공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직 사퇴를 조언했다고 밝히는 등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역술인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부 전 대변인과 이같은 내용을 보도한 기자 등을 형사 고발했다. 경찰은 남 전 총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방첩사는 기무사령부의 후신이다. 문재인 정부 때 기무사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되면서 인원과 직무 범위가 축소됐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방첩사로 이름을 바꾸고 권한이 다시 확대되는 분위기다.

방첩사의 군 관련 정보수집 대상을 예비군과 직장 내 민방위 협의체 등까지 확대할 수 있는 개정령이 법제처의 최종 심의를 받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공개한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 개정령안’을 보면 방첩사의 군 관련 정보수집 대상 중 기존의 ‘대간첩작전’을 ‘통합방위’로 확대했다. 통합 방위에는 경찰, 지방자치단체, 예비군, 민방위,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까지 포함돼 민간인 사찰 우려가 제기된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이 고발해 경찰 수사를 하면 될 일을 왜 국군방첩사령부가 나선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전두환 독재정권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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