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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공사장서 노동자 1명 사망·1명 부상…중대재해법 조사

연합뉴스 홍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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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고 (CG)[연합뉴스TV 제공]

추락사고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경북 구미의 한 공사장에서 작업 중 추락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쳐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8분께 구미시 하이테크밸리 신축 공사장에서 철골을 보강하던 티엔지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61)씨가 숨지고 B(59)씨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고소 작업대 위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고소 작업대가 넘어지면서 15m 높이에서 떨어졌다. A씨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노동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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