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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서 나온 인골·미라도 정부서 관리한다

뉴스1 조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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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사업비 2억 확보…3월21일까지 전문기관 공모



중요 출토자료 전문기관 공모 사업 체계도. (문화재청 제공)

중요 출토자료 전문기관 공모 사업 체계도. (문화재청 제공)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문화재청은 발굴조사 과정에서 나온 인골·미라 등 중요 출토자료의 체계적 조사·연구를 위해 3월21일까지 전문기관을 공모한다.

그간에는 발굴현장에서 인골·미라 등이 나와도 법적으로 신고 의무가 없었고, 신고를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 비용을 건설공사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했다. 이에 따라 출토자료에 대한 정확한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자료 확보와 심층 조사 연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관련, 문화재청은 지난해 관련 법령을 개정, 중요 출토자료의 연구·보관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관련 사업비 2억도 처음으로 확보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은 발굴 조사 과정에서 미라·인골 등이 출토되면 문화재청 위탁기관인 한국문화유산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은 2명 이상의 관련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중요 출토자료 여부 및 연구·보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가치 있는 자료로 판단되면 한국문화유산협회는 전문기관에 연구·보관 등에 따른 제반 비용을 지원한다.

선정된 기관은 3년간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건설사업 시행자의 발굴 조사 비용 부담을 줄이고, 관련 연구자는 안정적으로 학술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ho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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