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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공사장서 노동자 추락해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프레시안 권용현 기자(=대구)(thebigblu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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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기자(=대구)(thebigblue@kakao.com)]
21일 오후 2시께 대구 중구 한 공사장에서 일하던 50대 남성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대구 중구 동인동 한 주상복합 신축 공사장 거푸집 위에서 낙하물 방지 장치를 설치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A(51)씨가 2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공사장의 시공업체는 종합건설업체 대원으로, 공사금액이 50억 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앞서 이 공사장에서는 지난해 2월에도 H빔 해체 작업에 투입됐던 노동자(60대 추정)가 숨지는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노동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 공사장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 ⓒ 연합뉴스

▲ 공사장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 ⓒ 연합뉴스



[권용현 기자(=대구)(thebigblu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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