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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사건 늑장 처리…검사 2명 견책

조선일보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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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거나, 공소시효를 넘길 때까지 사건 처리를 미룬 현직 검사 2명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뉴스1

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뉴스1


21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7일 A(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 검사와 B(변호사시험 6회)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A 검사는 작년 12월 22일 오전 11시 40분쯤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4%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검사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

B 검사는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사건 처분을 하지 않아 직무태만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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