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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병·의원 365곳...부담 책임 없지만 道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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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구 기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설치된 CCTV가 수술실을 비추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설치된 CCTV가 수술실을 비추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청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대상 병‧의원 365곳에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9월 25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의원인 경우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경기지역 대상 병·의원은 병원 192곳, 치과병원 3곳, 의원 169곳, 치과의원 1곳이다.

도는 지방비 부담액(25%)중 절반을 보태주기로 했다.

엄원자 도 보건의료과장은 "도비 부담 대상이 아니지만, 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내용이고, 원활한 설치를 위해 지방비의 50%를 도비로 충당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시범 설치했고, 도의료원 산하 병원 6곳과 민간 병·의원 2곳으로 확대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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