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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리 측 “전 연인 코인 사기 혐의에 참고인 진술…불법행위 가담 NO”[공식]

스타투데이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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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리. 사진|스타투데이DB

박규리. 사진|스타투데이DB


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가 전 연인 A씨의 코인 사기 혐의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박규리 측 관계자는 20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박규리는) 당시 A씨의 연인이었고 미술품 갤러리 큐레이터를 맡았던 본인이 수사기관의 참고인 진술을 했다”며 “진술 과정에서 코인 사업과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어떠한 부당한 이득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본인은 미술품 연계 코인 사업과 어떠한 관련도 없지만 관련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는 박규리의 입장을 덧붙였다.

이날 중앙일보는 유명 걸그룹 멤버이자 큐레이터로 활동했던 B씨가 과거 교제했던 전시 기획자 A씨가 사기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것과 관련해 최근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고, 이 B씨가 박규리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현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가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A씨가 미술품과 연계해 P코인을 발행했으나 이 코인 거래의 전제가 되는 정보 중 일부에 허위 내용이 섞여 있고, B씨 등 발행사 측이 허위 정보를 일부러 유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허위 정보 유포 행위가 P코인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시세조종 행위라고 보고 있다. A씨는 이 코인이 상장될 당시 브로커를 통해 거래소 측에 뒷돈을 건넨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박규리는 A씨와 지난 2019년부터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공개 열애를 해왔으나, 2021년 결별했다. A씨는 지방 모 건설사 창업주의 손자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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