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3월 말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영상물등급위원회와 함께 설명회를 연다. 28일 오후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OTT 플랫폼,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국회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영등위가 등급분류를 해왔던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해 업계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게 됐다. 등급분류를 기다리지 않고 원하는 시기에 맞춰 온라인 비디오물을 유통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설명회에서 문체부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지정기준 및 절차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대상 교육 계획 △자체등급분류 영상물 사후관리 방안 △자체등급분류 시스템 구축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기준과 올해 지정심사 일정 등 OTT 사업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사항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일 서울 용산구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방송영상콘텐츠·OTT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2.8.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월 말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영상물등급위원회와 함께 설명회를 연다. 28일 오후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OTT 플랫폼,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국회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영등위가 등급분류를 해왔던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해 업계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게 됐다. 등급분류를 기다리지 않고 원하는 시기에 맞춰 온라인 비디오물을 유통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설명회에서 문체부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지정기준 및 절차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대상 교육 계획 △자체등급분류 영상물 사후관리 방안 △자체등급분류 시스템 구축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기준과 올해 지정심사 일정 등 OTT 사업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사항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영등위는 "그동안 주요 OTT업계와 수차례 간담회를 진행해 업체들이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으로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되는 청소년 보호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 학부모 단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등 균형 있는 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문체부와 영등위가 그동안 여러 관계자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리한 시행방안을 처음 공유하는 자리인 만큼 더욱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시행 전까지 빈틈없는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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