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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 떠든다고 "엎드려"…급우 15명에 때리게 한 초등교사

중앙일보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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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학급 학생들에게 급우를 때리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초등교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60)씨가 지난 17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는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음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된다.

충남 소재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20년 1월 7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4학년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떠든다며 B군을 교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급우 15명에게 B군의 등을 때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C군에게는 욕설을 하며 실로폰 채로 머리를 때렸다. C군이 의자에 뿌려진 물을 닦기 위해 자신의 수건을 가져다 썼다는 이유였다.

2019년 7월에는 D군이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접속 비밀번호를 틀렸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학생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가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1심 무죄가 선고됐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높아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로 아동들이 입은 신체적·정서적 피해가 작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고에 불만이 있는 듯한 언행을 했다"며 "다만 어느 정도 훈육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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