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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행패 부린 60대 남성 음주운전 사실 숨기려다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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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에게 행패를 부리다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될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재물손괴와 음주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62살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3일 강원도 홍천군 B 씨의 집 앞마당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 씨의 골프채를 바닥에 내리쳐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 음주 신호가 나타난 점을 근거로 A 씨가 음주 운전을 했다고 보고 측정을 요구했지만, A 씨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앞서 3차례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있지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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