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시는 질병에 걸리거나 다친 1인 자영업자가 생계 걱정 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대상에서 올해 코로나19 재택치료자를 제외한다고 19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1인 자영업자가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최장 11일 동안 생활임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하루 8만6천400원씩 최대 95만400원이 현금으로 지원된다.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입·퇴원 확인서 등을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제도는 2021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1천415명이 평균 57만1천원을 받았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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