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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미리 “주가조작 사건, 남편과 무관”…입장문 발표

헤럴드경제 장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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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미리 측, 법무법인 통해 입장문 발표

"견미리 부부는 다단계 사기 피해자"

"범죄수익으로 호의호식한 적 없다"
올 4월 결혼을 발표한 이승기(좌)와 견미리 딸 이다인(우).

올 4월 결혼을 발표한 이승기(좌)와 견미리 딸 이다인(우).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배우 견미리가 자신과 남편을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견미리는 그간 남편 사건과 관련해 침묵해왔지만, 최근 가수 이승기가 배우인 딸 이다인과의 결혼을 발표하면서 가족을 향한 비난 글이 쏟아지자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견미리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호는 17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견미리와 가족들을 둘러싼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확대 재생산되는 뉴스들을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이를 올바르게 바로 잡기 위해 입장을 전달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법인 대호는 "주가조작 사건은 견미리와 남편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견미리씨 부부는 다단계 사기 사건의 엄연한 피해자이며, 다단계 사기 사건 관계자가 벌인 주가조작 사건에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견미리의 남편 이모 씨는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수십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2018년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19년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 씨는 과거 코스닥 등록 업체의 유상증자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법무법인 대호는 이 사건과 관련해 "유상증자 대금 266억원을 가져가 이를 개인의 부채상환에 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견미리 남편은 5억원을 대여받은 적이 있으나, 그 5억원은 몇달 후 변제했다"며 결과적으로 업체 돈을 가져가 본인의 부를 축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견미리가 소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과 관련해서는 "이 주택은 2006년 말 견미리가 토지를 매수해 지었고, 주택의 자금 출처는 당시 견미리의 30여 년간의 배우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이라고 해명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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