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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숙 남편' 이두희, 횡령·사기 무혐의에 "견뎌준 아내 감사"

헤럴드경제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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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지혜 기자]


이두희가 아내 지숙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

이두희는 16일 "작년 9월에 횡령, 배임, 사기, 업무방해등으로 느닷없이 고소를 당했다. 고소장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지만, 한쪽의 의견이 주로 반영된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었다. 거기에 제 아내까지 같이 언급되는 기사들로 인해서 더더욱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저는 오로지 수사 기관에 의해서 올바른 결과를 받는것이 제 살길이라고 생각해서, 약 6개월에 걸친 경찰 수사에 매우 성실하게 임했다"며 "그리고 2023년 2월, '무혐의,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함, 각하' 처분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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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희는 "일반적으로 받는 무혐의는 '증거불충분'이라고 한다. 하지만 저는 수사 기관의 모든 자료 요청에 대해서 하나도 숨김 없이 제출했다"며 "저와 회사 간의 송금 내역, 저와 회사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회사의 자금 상태 등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모든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다. 그 결과 '증거불충분'이 아닌, '무혐의,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함, 각하' 처분받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많은 말을 남기고 싶은데, 매우 힘들었던 지난 6개월을 함께 견뎌준 아내 지숙이에게 무한히 감사다는 말을 가장 남기고 싶다"며 "그리고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을 맺었다.

지난해 9월 NFT 기업 메타콩스 전 대표는 이두희를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는 무혐의로 결론났다.

한편 지숙은 지난 2020년 10월 31일 7살 연상 프로그래머 겸 기업인 이두희와 결혼했으며 두 사람은 MBC 예능 '부러우면 지는거다'에 동반 출연했던 바 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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