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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불체포특권 없애겠다”던 이재명, 공약 잊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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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장동 사업 4000억원대 배임 ’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국회 체포동의안 가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가에선 현재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부결 가능성을 점치고 있지만 정의당과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가결 처리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고성준 기자

지난 16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장동 사업 4000억원대 배임 ’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국회 체포동의안 가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가에선 현재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부결 가능성을 점치고 있지만 정의당과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가결 처리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고성준 기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검찰이 지난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장동 사업 4000억원대 배임 ’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장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정치권의 관심은 야당 당수인 이 대표가 구속수사를 받을지에 쏠리고 있다.

물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바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역 의원인 이 대표의 구속수사가 필요한지 국회의원들의 찬반을 물은 후 본회의 표결 관문을 거친 후 ‘가결’돼야 비로소 법원의 판단이 가능해진다.

현재 국회는 ‘여대야소’ 정국으로 민주당이 과반 의석(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당내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가결이라는 변수가 나올 수도 있다.

이날 비명계 인사인 이상민 의원은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직접 영장심사를 받으면 깔끔하겠지만 본인의 결단사항이고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에 대한 게 국회의원 특권이라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조응천 의원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우리 당이 계속 주장해온 것이고 지난 대선 때도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라며 “(찬성은)거기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강제 당론은 헌법과 국회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부결 당론에 대해 우려했다.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들었던 욕설과 비난을 열 배 백 배 더 들을 각오로 이 대표께 호소한다.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권력 앞에 도망가는 이재명이 아니라, 자신의 희생해서 국민을 지키는 이재명을 원한다”며 “희생하는 정치인, 결단하는 이재명의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혼란(구속수사)을 극복하는 열쇠는 희생이”라며 “그것이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도 사는 길이다. 먼 훗날 오늘을 회고했을 때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적었다.

게다가 최근 야3당 중 정의당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찬성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민주당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다.


정의당 의석수는 6석으로, 체포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115석의 국민의힘, 1석의 시대전환까지 합할 경우 총 122석이다. 자칫 민주당에서 28석의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본회의를 통과할 수도 있는 셈이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체포동의안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다투는 과정이기 때문에 범죄 유무를 국회가 판단해서 체포동의안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론으로 영장실질심사 자리서 이를 다투는 과정을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건 하나의 특권이라고 판단해왔다”고 찬성 입장임을 시사했다.

이어 “불체포특권에 대한 의원 특권을 내려놓자는 게 정의당의 당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체포특권 폐지는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 신뢰받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일관되게 지는 것”이라며 “검찰 소환 조사에 성실히 임했던 것처럼 체포동의안 문제도 당당하게 임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불체포특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국회의원들의 죄를 막아주자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회의원들이 사법부로부터 구속 여부를 판단 받아도 좋은지 고민하는 국회 차원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본회의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고 해서 바로 구속되는 건 아닌 만큼 의원 개개인들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입장에선 지난 20대 대선 당시부터 이 대표의 아킬레스건이었던 대장동 의혹을 떨쳐버릴 수 있는 만큼 본회의 부결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민주당은 물론 이 대표의 입지 역시 좁아질 수밖에 없다.

다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무조건 이 대표의 구속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므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선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사자인 이 대표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검사 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히 맞서겠다”고 반발했다. 이어 “오늘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다.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내린 날”이라고 개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이익 일부를 성남시민들에게 되돌려드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다.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 없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 지난달 10일, 검찰 소환 조사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고성준 기자

▲ 지난달 10일, 검찰 소환 조사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고성준 기자


박홍근 원내대표도 “검사 독재정권이 야당 죽이기 본색을 드러냈다. 정부 실정, 무능을 덮기 위한 카드로 야당 정적 제거라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민주공화국인 선진 대한민국에선 결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현대판 사화”라며 “국가 공권력은 최소한 신뢰도 완전히 무너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 제1당 현직 대표이자 대선 당시 유력 경쟁자를 체포, 구속하려는 의도는 야당을 무력화, 분열시키려는 치졸한 정치탄압이자 법치주의, 민주주의 파괴 책동”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지난 20대 대선 당시 내놨던 공약이 부메랑이 되어 발목을 잡은 모양새다.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는 선거 유세 도중 “불체포특권을 제한해야 된다는 주장에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불체포특권 같은 것은 10년 넘도록 먼지 털듯이 탈탈 털린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죄 짓지 않은 청렴한 정치인에게는 불체포특권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당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가 과연 과거에 뭘 했느냐가 고려되지 않고, 그의 범죄행위와 사법처리의 필요성에 따라 다른 국민과 똑같이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인과응보가 상식이 되는 나라를 만들자는 게 국민들의 꿈인데 이 꿈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높은 지위와 많은 돈을 가졌으므로 혜택을 받고 예우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사라지는 나라를 만드는 게 저의 꿈”이라고도 말했던 바 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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