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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는 위법...적법한 수단 택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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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에 관여한 이들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당시 조치는 분명한 위법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이규원 검사의 직권남용 사건 판결문에서 열 쪽 분량에 걸쳐 긴급 출국금지 조치의 위법성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당시 김 전 차관이 피의자 지위에 있었고 도망치려는 의사도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가 막연한 주관적 의심을 넘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는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긴급 출국금지 이후 수사가 개시됐고 김 전 차관이 구속기소 되면서 사후적으로 범죄 혐의가 밝혀졌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앞선 출국금지 당시도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소급해 판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해석을 허용한다면 국가기관이 막연한 의심이나 의혹만으로 국민의 신체적 자유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법한 처분을 실행하고 사후적으로 증거나 자료를 획득할 수 있어, 법치주의에 반하는 심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검사와 차 전 본부장이 일반 출국금지로 출국을 막았다면 위법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두 사람의 잘못은 출국 시도를 저지한 자체가 아니라 적법한 수단이 가능한데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수단을 선택한 데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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