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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빵’ 이유로 친구 몸에 불 붙이더니…이번엔 음주운전 사망사고

매일경제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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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SBS 맨 인 블랙박스 영상 갈무리]

[사진 출처 = SBS 맨 인 블랙박스 영상 갈무리]


생일 이벤트라는 명목으로 친구에게 휘발유를 뿌려 다치게 했던 가해자가 최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 공분을 사고 있다.

SBS ‘맨 인 블랙박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유흥가에서 술을 마신 가해자 A씨는 운전석에 올라타 음주운전을 하다 피해자 B씨가 모는 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은 약 30미터 가까이 밀리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전복됐다. 피해차량을 몰던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정지 상태였고 끝내 숨졌다.

B씨의 아내는 A씨의 과거 이력을 보고 경악했다. A씨는 총 6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다.

가해자 A씨가 생일 이벤트를 한다는 명목으로 친구인 피해자를 의자에 묶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 = MBC 실화탐사대 영상 갈무리]

가해자 A씨가 생일 이벤트를 한다는 명목으로 친구인 피해자를 의자에 묶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 = MBC 실화탐사대 영상 갈무리]


A씨의 범죄 행위는 무면허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과거 또래 친구들과 한 친구의 생일 이벤트를 한다는 명목으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MBC ‘실화탐사대’는 앞서 이 사건을 상세하게 다뤘다.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A씨는 생일을 맞은 친구의 얼굴에 강제로 두건을 씌우고 차에 태워 한 공터로 끌고갔다.


이후 친구를 의자에 앉힌 다음 팔과 다리를 묶고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불을 붙였다. A씨에게 끌려갔던 친구는 전신 40%에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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