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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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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시민군 대변인으로 옛 전남 도청을 지키다가 숨진 윤상원 열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윤 열사 어머니와 형제·자매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열사가 전두환 신군부의 계획적인 살상 행위로 숨졌고, 국가는 윤 열사와 유족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인 윤 열사 어머니에게 3억2천만 원, 다른 가족들에게 2천3백만 원씩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윤 열사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옛 전남도청을 지키다가 계엄군 총탄에 맞아 산화했습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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