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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치마 속 '찰칵'…30대 몰카남, 벌금 줄어든 이유

머니투데이 홍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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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붙잡힌 30대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유효영)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A씨(34)에 대한 원심을 파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17일쯤 광주 동구 충장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에서 체포된 A씨의 휴대폰에선 지나다니는 여성들의 하체 부분을 촬영한 사진들이 무수히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현장에서 체포돼 촬영된 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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