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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최태원-노소영 이혼 담당판사, 대형로펌행…오해 소지"

중앙일보 정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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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김성룡 기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김성룡 기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 소송을 담당했던 판사가 최근 사표를 낸 뒤 대형 로펌으로 갔다"며 "큰 사건 선고 직후 담당 판사가 대형 로펌에 가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한 질의 중 해당 이혼소송 선고가 지난해 12월 6일 내려졌고, 담당 판사는 올해 초 법원에서 대형 로펌으로 이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이런 것은 법원의 신뢰도를 굉장히 깎아내릴 수 있다"며 "만약 SK가 담당 판사가 옮겨간 대형 로펌에 사건을 의뢰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럴 경우) 이는 이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한 '보은'의 대가로 SK가 사건을 의뢰한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떠나서 이런 모양새 자체가 법원의 신뢰를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1심에서 1억원가량의 위자료를 선고했다. 1억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재산의 크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사회적 공감력이 떨어지는 판결이 될 수 있다"며 "법원의 기계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적 관심이 있는 사건의 위자료 부분은 법원이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사건의 경중과 사건이 가진 파장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판사의 사표 제출이 사실이라고 확인한 뒤 대형 로펌행 관련 지적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 위자료 관련 지적에도 "그 말씀의 취지에도 공감한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지난해 12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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