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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열사 유족 정신적 손배소 승소

연합뉴스 장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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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한 윤상원 열사[광주 광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5·18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한 윤상원 열사
[광주 광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5·18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1950년∼1980년)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신봄메 부장판사)는 윤 열사의 어머니와 형제·자매 6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족들이 청구한 금액의 36.8%∼39%를 인정해 어머니에게 3억2천만원, 다른 가족에게 2천33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윤 열사는 대학 졸업 후 노동 현장과 들불야학 강학 활동 등을 통해 사회 부조리에 맞섰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투사회보를 발행하고 시민군 대변인으로 학살 현장의 진상을 세계에 알렸다.

이어 같은 해 5월 27일 옛 전남도청에서 최후 항쟁 중 계엄군의 총탄에 숨졌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헌법 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인해 고인과 가족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고 가족들은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5·18 보상법에 따라 이미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해 더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정신적 손해를 고려하는 내용이 없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5·18 유공자와 유족 1천여 명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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