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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한 혈액 채취는 무효”…음주운전 혐의 40대에 무죄 선고

조선일보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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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40대 여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지만 단속 과정에서 혈액 채취를 통한 경찰의 음주 측정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혈액을 채취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4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후 9시 40분쯤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25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단속 중이던 경찰은 A씨를 상대로 30∼40분가량 10여 차례에 걸쳐 호흡으로 음주 측정을 했지만 결괏값이 나오지 않자 혈액 채취 방식으로 측정할 것을 A씨에게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변호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혈액 채취에 응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 혈액에 대한 감정 결과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차 판사는 “혈액 측정은 압수수색 영장 또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이뤄져야 함에도 경찰이 호흡 측정이나 혈액 채취 중 한 가지는 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유도한 측면이 있다”며 “피고인의 혈액은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채취한 것이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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