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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에 따른 혈액 채취 아냐"…음주운전 혐의 40대 무죄

SBS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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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으나 경찰의 음주 측정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무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1·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후 9시 40분쯤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5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단속 중이던 경찰은 A 씨가 30∼40분가량 10여 차례에 걸쳐 호흡으로 음주 측정을 했는데도 결괏값이 나오지 않자 혈액 채취 방식으로 측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변호인은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혈액 채취에 응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동의를 받지 않은 혈액에 대한 감정 결과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판사는 "혈액 측정은 압수수색 영장 또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이뤄져야 함에도, 경찰이 호흡 측정이나 혈액 채취 중 한 가지는 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유도한 측면이 있다"며 "피고인의 혈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것으로서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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