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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의회, 음주운전 적발 의원에 '경고' 징계

연합뉴스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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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시당 "공무원 처벌 기준에도 한참 못 미친 징계" 논평
울산 북구의회 임시회 모습[울산 북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 북구의회 임시회 모습
[울산 북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 북구의회가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태 의원에게 공개 경고 징계를 의결했다.

북구의회는 14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북구의회는 비공개 회의 끝에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징계를 표결로 결정했다.

김정희 의장은 김 의원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진보당 울산시당은 논평을 내고 "공무원에 대한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따르면 가장 낮은 처벌인 견책을 제외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징계만 가능하게 되어 있다"며 "이번 징계는 공무원 처벌 기준에도 한참 못 미친 징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식의 제 식구 봐주기식 솜방망이 징계가 지속되는 한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는다"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로 선출직 공직자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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