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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인지통보 수사 여부 회신기한 연장

파이낸셜뉴스 배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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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타수사기관으로부터 인지 통보를 받은 뒤 수사여부 회신 기한을 늘린다.

공수처는 △인지통보 회신기한 연장 △사건관계인 대상 사건 처분 결과 통지 근거 마련 △약칭을 '수사처'에서 '공수처'로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1월 20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수처는 타수사기관으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인지 통보를 받는 경우 관련 자료 미송부나 일부 송부, 지연 송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회신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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