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강릉 아파트 건설현장서 60대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연합뉴스 김승욱
원문보기
추락사고 잦은 건설현장(CG)[연합뉴스TV 제공]

추락사고 잦은 건설현장(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강원도 강릉의 한 건설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조사에 나섰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강릉시 교동에 있는 한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66) 씨가 2m 높이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외벽 거푸집 해체 작업 중 발판에서 미끄러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장의 시공업체는 '동서'로, 공사 금액이 50억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대해 작업 중지 조치한 뒤 시공업체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ksw08@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LAFC
    손흥민 LAFC
  2. 2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3. 3미르 결혼식 논란
    미르 결혼식 논란
  4. 4윤종신 건강 악화
    윤종신 건강 악화
  5. 5파워볼 복권 당첨
    파워볼 복권 당첨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