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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수돗물' 피해주민 6천 명, 16억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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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이른바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인천 주민 6천여 명이 인천시를 상대로 16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4일) 인천시 서구 검단 주민 5천2백 명과 청라 주민 천여 명 등 모두 6천3백 명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소송 2건에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천시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붉은 물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정신적 고통이 발생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겪었는지 명백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에서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떨어지면서 수돗물이 오염되는 이른바 '붉은 수돗물' 사태가 일어나 63만여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인천시 서구 주민들은 인천시가 다른 정수장 물을 끌어오는 작업을 무리하게 하면서 사태가 발생했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며 한 사람이 20만 원에서 50만 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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