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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미흡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측정값 공개 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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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점검을 받지 않았거나 기준에 맞지 않아 사용이 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측정값을 공개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이런 규정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대중에게 측정값을 제공하려는 목적의 측정기는 정기적으로 성능인증을 받도록 한 개정 법이 6월 11일 시행되는 데 따라 마련됐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성능인증등급 기준에 맞는지 재차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사용이 정지된 측정기 측정값을 일반에게 공개하면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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