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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모든 시민에 난방비 1인당 5만 원 지급

뉴시스 박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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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80억 원 예산, 시 의회 통과
3월초 신청, 4월 오프라인 신청
최대호 시장 브리핑 현장.

최대호 시장 브리핑 현장.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급격한 난방비 인상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소득과 연령에 관계 없이 시민 모두에게 1인당 5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난방비 관련 전 시민 지급은 전국 최초로 전해진다.

최대호 시장은 14일 '재난기본소득 지급'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특히 최 시장은 "이번 난방비 인상은 고물가, 고금리에 이은 것으로 시민들 입장에서는 재난에 가까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시장은 "이번 지급되는 지원비가 지역화폐로 지급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다음 달 초부터 지원금 신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재난기본소득 추진 TF'를 구성하고,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신청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오는 4월부터 오프라인 신청을 병행한다"고 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에 고물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모든 시민의 가계 부담이 커진 상태로, 보편 지급 방식을 결정했다"라며 "추후 시스템이 마련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안내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지원되는 예산은 총 280억 원에 드는 가운데 안양시는 이날 안양시 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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