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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석달만에…김만배 ‘대장동 수익 은닉’ 구속영장

동아일보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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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1월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1월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검찰이 14일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1월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 그는 약 3개월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김 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씨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경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 원 상당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범죄수익은닉 혐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 9월경 측근에게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불태워 버리게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또 2022년 12월경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이 있자 그 집행에 대비해 측근에 범죄수익은닉 범행 물증인 142억 원 상당의 수표를 은닉하도록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는다.

김 씨는 대장동 특혜 관련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11월 24일 1년 만에 석방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그는 지난해 12월 14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달부터 검찰의 소환 조사가 재개됐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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