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4.2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약칭, 수사처→공수처로 바뀐다

뉴스1 이장호 기자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수사처서 보편적 통용되는 공수처로

고소인 등 사건처분결과 통지 근거도 마련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 새로운 로고(CI)와 슬로건(표어)이 담긴 현판이 걸려 있다. 2022.8.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 새로운 로고(CI)와 슬로건(표어)이 담긴 현판이 걸려 있다. 2022.8.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4일 기관 약칭을 '수사처'에서 '공수처'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건삼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국민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기관 약칭이 '공수처'로 통용되는 점을 고려해 약칭을 '수사처'에서 '공수처'로 바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약칭도 '공수처법'으로 통용되는 점도 고려됐다.

또 공수처 소속 검사도 '수사처검사' 대신 '검사'로 변경했다. 공수처는 "공수처 소속 검사 역시 검찰청 소속 검사와 마찬가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역할을 수행한다"며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해 인지 통보를 받았을 때 의무적으로 60일 이내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하도록 한 규정도,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신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관련 자료 미송부나 지연 송부 등의 사정이 발생하는 기간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건 처분 결과를 고소인과 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사건에서 공판만 담당하는 검사에 대한 규정과 사건기록 인계·공판준비 및 대응에 관한 규정도 신설했다.

ho8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조진웅 은퇴 선언
    조진웅 은퇴 선언
  2. 2민경훈 축의금 루머
    민경훈 축의금 루머
  3. 3홍명보 멕시코 월드컵
    홍명보 멕시코 월드컵
  4. 4박나래 공갈 혐의 맞고소
    박나래 공갈 혐의 맞고소
  5. 5손흥민 LAFC
    손흥민 LAFC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