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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송부 시 수사개시 여부 회신 기간 연장"…공수처 규칙 변경

머니투데이 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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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로고 /사진=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로고 /사진=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를 인지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회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변경했다.

공수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사건사무규칙'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했다. 개정 전 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범죄 인지 통보를 받은 뒤 수사 개시 여부를 60일 이내 회신해야 했다.

하지만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가 충분히 오지 않아 이 기한 내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이에 공수처가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자료 미송부' '일부 송부' '지연 송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회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한을 연장할 경우 공수처는 '수사개시 여부 회신기간 연장 결정서'에 연장 결정일 등을 적어 다른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사건 처분 결과를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규칙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었는데, 이제부터 고소인 등도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 수 있게 됐다.

공수처는 '수사·기소 분리' 사건의 경우, 수사한 검사가 공판 담당 검사에게 사건 기록을 인계하는 절차도 새로 규정했다. 공판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공판사건 기록 관리부 서식도 신설했다.


사건사무규칙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줄임말이 기존 '수사처'에서 '공수처'로 변경됐다. 이제까지 공식적으로 수사처라는 말을 사용했으나 공수처가 국민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줄임말인 '수사처 검사'도 '검사'로 바꿨다. 공수처 측은 "공수처 소속 검사 역시 검찰청 소속 검사와 마찬가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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