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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후보 밀치고 선거운동 방해한 60대 벌금 550만원

연합뉴스 김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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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TV 제공]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시의원 후보자를 밀치고 선거운동을 방해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동 기간인 지난해 5월 경남 한 사회복지관에서 유세하는 시의원 후보자 B씨 가슴을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0분가량 B씨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유권자 1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B씨에게 심한 욕설을 했다.

A씨는 이전에 B씨를 도와 선거운동을 한 적이 있는데, B씨로부터 별다른 보답을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선거운동하는 후보자를 폭행해 죄질이 나쁘고, 자신의 잘못도 모르는 것 같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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