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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낙인"…고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권익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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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장자연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모 대표가 '장자연 리스트' 사건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더팩트DB

배우 고(故) 장자연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모 대표가 '장자연 리스트' 사건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배우 고 장자연 씨 전 소속사 대표가 '장자연 리스트' 사건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모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는 1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인에게 성 접대를 강요하고,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로 낙인찍혀 10여 년간 고통받으며 살고 있다"며 "법무부가 '장자연 리스트 사건조사 및 심의결과'를 홈페이지에 3년 넘게 게시하는 등 2·3차 가해에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공개한 진정서에서 김"검찰이 저를 폭행과 협박 혐의로 기소했으나 협박은 무죄 판결, 폭행은 실제 목격하지도 않은 증인들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일부 유죄판결이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여전히 일반 대중들에게 고 장자연 양에게 성접대를 강요하고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로 기억될 뿐"이라며 "더는 법무부의 자료인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에서 제가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고 장자연 씨는 2009년 성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문서를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김 대표는 장씨를 폭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다.


그러나 2019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재조사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폭행 외에도 "장자연에 본인 말을 듣지 않으면 연예계 생활에 큰 지장을 줄듯 행동함으로써 술접대를 강요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결론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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