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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 보고도 은폐 시도"…사망사고 낸 만취 뺑소니男, '징역 8년'

노컷뉴스 경남CBS 송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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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송봉준 기자

창원지법. 송봉준 기자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고 아무런 조치없이 달아나 행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 7일 오후 10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SUV차량을 운전하다 갓길을 걸어가던 B씨를 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나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무런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한 B씨는 약 3시간 후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숨졌다.

A씨는 사고로 벽이나 가드레일 등 도로 시설물을 충격했다고 확신하고 있었고 사람을 충격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판사는 "사고 당시 충격이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파손 부위 및 정도에 비춰보면 사람이 다쳤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외면했고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사람을 충격한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동승자와 상의해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는 사고 발생 약 3시간이 지난 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피고인이 무책임하게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119에 신고만 했더라도 적어도 피해자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지 않았을 것이며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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