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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 前연대 의대생 풀려났다…'실형→집유' 감형 왜?

머니투데이 정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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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학교 안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연세대 의대생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최은주)는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할 것,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시설에 3년 동안 취업을 제한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은 누구든 자신도 모르는 사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을 안겨주는 반사회적 범죄"라면서도 "A씨가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1명과 합의를 한 점, 불법 촬영물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7월 연세대 의대 여자 화장실에 네차례 숨어 들어가 휴대폰으로 옆 칸 여학생을 32회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학교에서 제적됐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구속 상태였던 A씨는 이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바로 석방된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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