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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日기업에 '공시송달' 명령…강제징용 소송 5월 재개

머니투데이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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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조원과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회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6.10/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조원과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회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6.10/뉴스1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일본 기업들이 2심에서 무대응으로 나서자 법원이 공시송달을 명령하고 재판 강행을 예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박성윤·김유경)는 지난달 31일 송모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17명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 7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공시송달 명령을 내렸다.

공시송달은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의 주거 불명 등의 이유로 소송 관계인이 소송서류를 받지 못할 경우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공시송달은 실시 후 두 달이 지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8월과 10월에도 2심 첫 채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서류 송달 문제로 무산됐다.

재판부는 김모 씨 등 피해자 63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별개의 소송에서도 공시송달을 명령했다. 이 두 사건의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5월11일로 지정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송씨 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개인 청구권이 소멸 또는 포기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이를 소송으로 행사할 수 없다'며 각하했다.


당시 1심 재판부가 일본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자 큰 논란이 됐다. 대법원 합의체는 2018년 10월 이춘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1인당 1억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송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021년 8월부터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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