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김학의 출국금지' 불법이었나…15일 첫 법원 판단

연합뉴스 황재하
원문보기
이광철·이규원·차규근 선고…'수사 외압' 이성윤도
이광철·차규근·이규원 첫 공판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왼쪽부터)과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광철·차규근·이규원 첫 공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왼쪽부터)과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와 이를 둘러싼 수사 외압 사건의 1심 판결이 15일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광철(사법연수원 36기·51)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36기·46) 검사, 차규근(24·55)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같은 날 오후 3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고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판결도 선고한다.

이 전 비서관과 이 검사, 차 전 연구위원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시도하자 이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를 받는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의 사건번호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만들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전 연구위원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걸 알고도 하루 뒤 출국금지 요청을 사후 승인한 것으로 조사돼 함께 기소됐다.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파악하고 차 전 연구위원과 이 검사 사이를 조율하면서 출국금지 과정을 주도한 혐의다.

이성윤 고검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성윤 고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별도로 기소된 이성윤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려 하자 이를 막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검사와 차 전 연구위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이 전 비서관과 이 고검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전 비서관 등은 출국금지 조치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고검장 역시 수사를 부당하게 덮으려 한 일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jae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대법관 후보 김민기 박순영 윤성식
    대법관 후보 김민기 박순영 윤성식
  2. 2노시환 연봉 10억
    노시환 연봉 10억
  3. 3광양 산불 확산
    광양 산불 확산
  4. 4이정후 WBC 출전
    이정후 WBC 출전
  5. 5무인기 개조 압수수색
    무인기 개조 압수수색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