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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서 사고 내고 도주한 신부님…벌금 1000만원

조선일보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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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서 운전하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신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1일 오후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가평의 한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후 정차하지 않고 계속 운전을 이어가다가 또 다른 차량 한 대를 들이받았다. A씨는 차량 두 대를 들이받고도 운전을 계속했고, 사고신고나 피해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

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일반 공중의 위험을 초래하고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점 등을 보면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A씨가 ‘상습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20여 년 전이었는데 이후 다른 범죄전력이 없어 음주운전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보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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