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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1심 판결 하루만에 항소

연합뉴스 김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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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연합뉴스 자료사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천258억원대 횡령·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3천5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 데다 부패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재판 과정에서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수원여객·재향군인상조회 등에서 1천300억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하거나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자금 횡령으로 2020년 5월 구속기소 됐다가 이듬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11월11일 결심공판 직전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지난해 12월29일 검찰에 붙잡혔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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