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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아동학대 발생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적법"

연합뉴스 한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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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행정1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한 어린이집 원장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가 원장으로 있는 대구 한 어린이집에서는 2017년 6월 보육교사 B씨가 밥을 먹지 않고 울며 떼쓴다는 이유로 2세 아이의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바닥에 누워 우는 아이를 일으켜 발을 밟아 교실 벽에 세워두는 등 학대 행위가 발생했다.

B씨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자 관할 구청은 B씨에 대해 보육교사 자격정지 2개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평가인증 취소 처분을 했다.

이후 대구시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을 하자 A씨는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신 부장 판사는 "이 사건 처분은 공공형 어린이집 업무매뉴얼 규정에 따른 것으로 그 규정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처분으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 자체가 금지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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