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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들 방임하고 PC방간 20대 여성…아동학대 살해죄 적용

헤럴드경제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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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폭행, 절도, 성희롱 등 경찰 비위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

인천에서 폭행, 절도, 성희롱 등 경찰 비위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홀로 남겨두고 외출해 결국 숨지게 만든 20대 엄마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A(24)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아들 B(2)군이 지난 2일 사망하기 전에도 상습적으로 방임한 사실이 경찰 조사를 통해 추가로 드러났다. 이 여성은 전에도 아들만 혼자 둔 채 밤에 집을 나가서는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거나 PC방에서 게임을 했고, 다음 날 오전 귀가했다.

경찰은 A씨의 상습적인 방임 행위가 결국 B군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고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다. 아동학대살해죄 형량의 하한선은 아동학대치사죄보다 높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후 피의자의 죄명을 바꿨고 오늘 오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상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다.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하는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B군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시신을 부검한 뒤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 부부가 일하는 카센터 일을 도와주러 잠깐 나갔다가 올 생각이었다"며 "일이 많이 늦게 끝났고 술도 한잔하면서 귀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여름께부터 남편과 별거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택배 상하차 업무 등 아르바이트를 했다. A 씨는 남편으로부터 1주일에 5만∼10만원가량을 생활비로 받았지만, 최근까지도 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제때 내지 못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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