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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아이 낳고 죽은 아내…"얘도 내 가족이냐?" 남편 분통

머니투데이 박효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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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데려가지 않은 40대 남편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아동 유기 혐의다. 이 남성은 그 아이까지 자신이 책임져야 하느냐고 토로하고 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 모 산부인과가 지난해 12월 28일 남성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이유다. 경찰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할 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상간남의 아이까지 제 가족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딸 셋을 키우고 있다며 아내가 어느날 갑자기 집을 나갔다고 밝혔다.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그는 수소문 끝에 아내가 다른 지역에서 다른 남성과 살고있음을 알았다. A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이혼 판결이 나고, 확정일 전에 아내가 돌연 사망했다. 아내는 상간남과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낳은 후 숨을 거뒀다고 한다.

A씨는 "누구나 아픔은 있으니까 아내의 가출과 외도 그리고 이혼 등 아이들 생각에 참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이를 맡고 있던 산부인과에서 A씨를 아동 유기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산부인과는 저보고 키우라고 하고 시청 아동과에서는 출생신고를 하라고 한다"며 "'민법 844조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사항을 이유로 든다"고 말했다.

A씨는 그러나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 불일치' 나왔는데 왜 계속 추정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도 우리 집에 오면 행복하겠느냐"며 "상간남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냐"고 말했다.

끝으로 아이의 친부로 보이는 남성을 향해 "본인 아이는 본인이 책임지라"고 주장했다.


현재 청주시는 아이를 피해아동쉼터에 맡기고 A씨에게 출생신고를 해달라며 설득 중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출생신고를 한 후 법원에 친자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받아야 시에서 (양육시설 위탁을 위해) 아이의 호적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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