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동아일보 언론사 이미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기업 75% “담당부서 설치” 전담인력 배치도 倍로 늘어

동아일보 박현익 기자
원문보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지나면서 기업들의 법 이해도가 높아졌고 산업안전역량도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 1월 ‘5인 이상’ 기업 29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곳은 61.3%였다. 법 시행 초기였던 지난해 4월 조사했을 때의 30.7%보다 두 배로 높아졌다. 안전전담인력을 둔 기업은 같은 기간 31.6%에서 66.9%로, 안전보건업무 담당 부서를 설치한 곳도 45.2%에서 75.5%로 증가했다.

다만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87.9%가 안전담당부서를 설치했고 83.9%가 안전전담인력을 뒀지만 중기업(50∼299인)은 이 비율이 각각 66.9%, 54.4%였다. 소기업(5∼49인)은 35.0%, 10.0%에 불과했다.

보완이 시급한 규정(복수 응답)으로는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해 면책 규정을 신설해 달라’가 66.5%로 가장 많았다.

또 57.6%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화’를, 54.5%가 ‘원청 책임범위 명확화’를 꼽으며 모호한 법 규정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LAFC
    손흥민 LAFC
  2. 2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3. 3미르 결혼식 논란
    미르 결혼식 논란
  4. 4윤종신 건강 악화
    윤종신 건강 악화
  5. 5파워볼 복권 당첨
    파워볼 복권 당첨

동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