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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성태 전 회장 수행비서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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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법원이 '쌍방울그룹 각종 비리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회장의 해외도피를 도운 수행비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범인도피 혐의로 수행비서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검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3.01.17 hwang@newspim.com

수원지검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3.01.17 hwang@newspim.com


박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쌍방울 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되던 시기 김 전 회장과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 등의 해외 출국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 전 회장 등과 태국에서 함께 생활하며 운전기사와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20여년간 김 전 회장의 운전 등을 도와줬으며, 김 전 회장이 세운 페이퍼컴퍼니인 착한이인베스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달 10일 김 전 회장이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과 태국 빠툼타니 한 골프장에서 검거될 당시 현장에 없었지만, 국경 근처에서 캄보디아 경찰에 붙잡힌 뒤 국내 송환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검찰은 박씨를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한편 대북 송금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해온 전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 또한 오는 11일 국내로 송환된다.


김 전 회장의 매제이자 전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인 김모 씨가 입국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해 신병을 확보한 뒤 수원지검으로 압송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씨의 송환이 결정됨에 따라 검찰의 대북 송금 의혹 수사는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가 김 전 회장의 자금을 관리해온 만큼 대북송금 내용도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김 전 회장도 검찰조사에서 "회사 자금 흐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김씨가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적용되는 횡령·배임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쌍방울그룹 계열사의 전환사채(CB) 발행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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