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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출신 힘찬, 강제추행 2심도 실형…징역 10개월

스포티비뉴스 공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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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공미나 기자] 펜션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B.A.P 출신 멤버 힘찬(김힘찬, 33)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맹현무·김형작·장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힘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24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9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직후 이 여성은 줄곧 자신의 의사와 반해 성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힘찬은 "서로 호감이 있었다"며 성추행이 아니라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심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를 위해 2천만원을 형사공탁 하기도 했다"면서도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추가 기소돼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이와 별개로 힘찬은 항소심 기간 중인 지난해 4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주점에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추가 기소됐다. 현재 이 건으로 그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0월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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