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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1심 징역 40년에 항소

조선일보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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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31)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전주환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재판장 박정길)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주환./뉴스1

전주환./뉴스1


검찰은 “이 사건은 자신의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대담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으로 범행의 동기, 계획, 실행과정, 결과 등 모든 면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전주환의 범행 후의 태도, 높은 재범 위험성,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스토킹 범죄 및 보복 범죄를 엄벌하라는 국민적 요구, 검찰의 적극적인 항소를 바라는 유족들의 호소 등을 고려하면 전주환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형벌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런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전주환에게 죄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는 지난 7일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면서 출소 후에도 15년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주환이 관계를 단절하려는 피해자의 의사에도 스토킹하며 고통을 줬는데 피해자의 고소로 재판을 받게 되자 뉘우치기는커녕 보복 범행을 저질렀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아 수많은 사람에게 충격과 분노를 줬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주환이 수형 생활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주환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었다.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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